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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조합해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핵심 안전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까지 추적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계산기·도구 →

주요 구성 항목

  • 평가대상 공정 및 작업명
  • 유해·위험요인 분류와 상세내용
  • 현재 안전보건 조치사항
  •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 등급
  • 위험성 크기 산출값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후 잔여위험성
  • 조치담당자 및 완료예정일

작성·활용 팁

  • 빈도와 강도 기준표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사전 정의해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십시오
  • 작업자 면담과 현장 순회를 병행해 문서상 누락된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십시오
  • 개선대책은 본질안전 제거·대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호구 착용은 최후 수단으로 배치하십시오
  • 공정 변경이나 신규 설비 도입 시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ISO 45001

자주 묻는 질문 (FAQ)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계·설비·물질의 신규 도입이나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에는 수시평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심각도와 가능성은 어떻게 등급을 매기나요
심각도는 부상 정도나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가능성은 노출 빈도와 발생 확률을 기준으로 통상 3단계 또는 5단계로 구분합니다. 두 값을 곱하거나 매트릭스에 대입해 위험성 크기를 산출합니다.
평가는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아래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자의 경험이 반영되어야 현장의 실질적 위험요인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개선대책 수립 후 잔여위험성은 왜 다시 평가하나요
감소대책을 적용해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잔여위험성을 재평가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