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기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잔존가치·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입력하면 연도별 감가상각비·누계액·장부가액 테이블과 방법별 장부가액 비교 차트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무엇인가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원가 배분 절차입니다. 현금 지출이 없는 비현금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여 세금을 늦추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K-GAAP·K-IFRS)과 법인세법 모두 허용 상각방법 안에서 선택해 적용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액법은 연간 상각액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로 매년 동일 금액을 상각합니다. 정률법은 연간 상각액 = 미상각잔액 × 상각률로 초기에 많이, 후기에 적게 상각합니다. 정률법은 초기 절세 효과가 크고 기계·설비처럼 초기에 경제적 효익이 집중되는 자산에 유리합니다.
정률법 상각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잔존가치가 있으면 상각률 = 1 - (잔존가치 / 취득가액)^(1/내용연수)로 자동 계산됩니다. 잔존가치가 0이면 수식이 정의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상각률(내용연수별 고시값)을 사용합니다. 예: 내용연수 5년 기계장치의 경우 상각률이 약 0.451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어떤 자산에 적합한가요?
연간 상각액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당기생산량 / 총추정생산량으로 계산합니다. 광업권·유전·선박·가변적 생산설비처럼 사용량이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는 자산에 적합합니다. 생산이 없는 연도에는 상각액이 0이 되어 실제 가치 소모를 충실히 반영합니다.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자산 종류별 기준 내용연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차량운반구 5년, 공구·기구 5년, 건물(철근콘크리트) 40년, 컴퓨터 4년 등. 기업은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잔존가치는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세법상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로 의제하거나 실질 잔존가치로 설정합니다. K-IFRS에서는 잔존가치를 실질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가 높을수록 감가상각 대상액이 줄어 매년 상각액이 감소합니다. 손익분기점 계산기와 연계해 자산 운영 원가를 파악하세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계적으로는 회계추정 변경으로 전향적으로 처리하며, 세법상으로는 변경 사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변경은 세무조정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법 변경 전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가상각과 현금흐름의 관계는?
감가상각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영업현금흐름(OCF) 계산 시 당기순이익에 다시 더해줍니다. 고정자산 집약적 사업일수록 EBITDA(영업이익+감가상각)와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크며, DCF 기업가치 평가에서 감가상각 처리 방법이 자본지출(CAPEX) 계획과 함께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ROI/NPV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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