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 계산기

매출액(과세·영세·면세)과 매입액(공제·불공제)을 입력하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을 자동 산출하고 공급가액과 공급대가(VAT 포함) 변환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VAT)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과세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제 가능 매입 공급가액 × 10%입니다. 결과가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환급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변환 공식: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 표기되며, 계약서·견적서에는 공급대가(VAT 포함)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세율(0%)은 과세 거래이지만 세율이 0%여서 매출세액은 0입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므로 수출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아예 VAT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출세액도,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기초식품·의료·교육 등이 면세에 해당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대표 사례: 접대비 관련 매입, 비사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불성실 기재분 등.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비용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비용 처리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사업자는 연 4회(1·4월 예정, 7·10월 예정),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1월 확정, 7월 예정)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예정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나중에 확정 정산합니다. 본 도구의 예정고지 추정은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는 간이 방식을 사용하며 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본 도구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 또는 세무사를 통해 별도로 계산하세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VAT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VAT는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납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면세·불공제 매입이 많거나 영세율 공급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확한 VAT 흐름을 파악해야 가격 정책, 현금흐름 계획, 운전자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본 도구는 일반과세자의 간편 추정용입니다. 겸업사업자(과세+면세 혼합)의 공통매입 안분계산, 대손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납부세액 등 특수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VAT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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