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간이 계산기 (2025년)

월 보수액·업종·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2025년 기준 요율 적용, 참고용 개산 도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4대보험이란 무엇이며 왜 의무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총칭으로, 근로기준법 및 각 보험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과징금 및 소급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 월 보수 ×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 월 보수 × 7.09% (각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근로자 = 월 보수 × 0.9%, 산재보험 = 월 보수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요율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보수 상한(기준소득월액 상한)이란?
2025년 기준 617만 원이 상한입니다. 월 보수가 617만 원을 초과해도 617만 원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하한은 37만 원으로, 보수가 이에 미달하면 37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재해율을 반영해 요율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며, 건설업·중공업 등 고위험 업종은 높고, IT·금융 등 저위험 업종은 낮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개별 실적요율(메리트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 이유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에는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후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아집니다. 150명 미만 1.05%, 150명 이상(우선지원 제외) 1.25%, 1,000명 이상 1.65%가 2025년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 주기와 방법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매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부과 고지 방식(월납)으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전년도 실제 보수 기준 재계산)이 이루어집니다. EDI·4대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직(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은 고용·산재 의무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조건별 차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1년 미만 근로 및 3개월 미만 조건 시). 정확한 적용 기준은 인건비 생산성 분석과 함께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기의 한계와 주의사항은?
2025년 기준 공표 요율을 사용한 참고용 개산 도구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보수 범위(비과세 항목), 개별 실적요율(산재), 연도 중 요율 변경,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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