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기법 제56조)
기본급·고정수당·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시급을 자동 산출하고, 연장(1.5배)·야간(+0.5배 가산)·휴일(8h내 1.5배·초과 2배) 수당을 각각 계산해 유형별 차트로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장·야간·휴일수당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연장근로(주 40h 초과) 50% 가산, 야간근로(22:00~06:00) 50% 가산, 휴일근로 8h 이내 50%·8h 초과 100% 가산이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적용 제외(근기법 제11조).
통상시급 계산 공식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h + 주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h + 8h 주휴) × 52주 / 12월 = 209h.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시간 입력 필요. 식대·차량비 등 비과세 항목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야간수당은 연장수당과 중복 적용되나요?
네. 연장근로 중 22:00~06:00 시간대가 겹치면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가 모두 적용됩니다. 예: 20:00~23:00 연장 3시간 중 22:00~23:00 1시간은 기본급 + 연장50% + 야간50% =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휴일근로 8h 기준은 하루 전체인가요, 실근로 기준인가요?
하루(해당 휴일 0시~24시) 기준으로 해당 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8h까지는 1.5배, 초과분부터 2.0배를 적용합니다. 법정 공휴일·약정 휴일 모두 해당하며, 대체휴일 지정 시 원래 날은 소정근로일로 처리합니다.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한도는?
근기법 제53조에 따라 주 기본 40h + 연장 12h(당사자 합의) = 주 최대 52h입니다. 특별연장근로(재난·인명피해 등 고용부 인가)는 예외 허용.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주 8h 특별 추가(총 60h) 특례가 있었으나 이제 종료됐습니다. 한도 초과 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가능.
포괄임금제에서는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수당이 포괄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생산직·감시단속직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포괄임금제 유효성이 제한적이므로, 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수당 미지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체불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근기법 제37조)가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진정·소액사건 심판·민사 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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