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자가진단 도구 (2025년)
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와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2025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한 시급을 계산하고, 위반 여부·부족액·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을 자동 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월 환산(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약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이 100%로 올라 기본급 외 항목도 전액 산입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출장비 등)은 산입 제외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치(8시간) 유급 주휴일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 시 분모(총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므로 실제 체감 시급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40h + 8h 주휴 = 48h, x 52주 / 12)입니다.
상여금을 연간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간 지급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한 뒤 100%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 2,400만 원 상여금이면 월 200만 원이 산입됩니다. 분기·반기 지급도 동일하게 월 환산합니다. 본 도구의 "상여금 > 연간" 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월 환산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산입되나요?
현금 또는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는 2024년부터 100% 산입됩니다. 단, 현물 지급(구내식당 식사 제공 등)이나 실비 정산 성격의 비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항목만 포함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달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향후 임금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이 감독을 통해 적발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조정 전 노무사 자문을 통해 취업규칙·근로계약서도 함께 검토하세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최저임금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모 시간이 줄어 시급 환산값이 올라갑니다. 시급 계약인 경우 계약 시급 자체가 10,030원 이상인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2025년 기준 수습 최저임금은 시간당 9,027원(10,030 x 0.9)입니다.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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