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체크 도구
주별 소정근로·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52h·40h 기준선과 비교해 위반 주를 자동 하이라이트하고, 탄력·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평균까지 검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52시간제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입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중입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0조).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법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본 도구는 소정근로+연장근로 합계와 연장근로 12h 한도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한도를 어떻게 완화하나요?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 특정 주에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주 이내 단위기간은 주 최대 48시간, 3개월 이내는 주 최대 5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본 도구에서 "탄력근로제"를 선택하고 단위기간을 설정하면 해당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탄력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되 단위기간 평균을 맞추는 방식이고,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최대 1개월)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선택근로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직 등에 많이 활용되며,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직·임원도 주52시간 제한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기밀 취급자, 농림·수산·축산업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의 일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관리직"이라는 직함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으며,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당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도 주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약정 방식이며, 주52시간 상한과는 별개입니다. 포괄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에 실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출퇴근 시스템, 업무관리 툴, 수기 기록 등 방법은 자유롭지만 근거 자료가 없으면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 본 도구로 주별 집계를 먼저 확인 후 정식 기록 시스템과 대조하세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 x 1.5(50% 가산). 야간(22시~06시) 및 휴일근로에도 각각 50% 가산이 붙고 중복 적용됩니다(예: 휴일 야간 연장은 통상임금 x 2.0). 월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포괄임금 계약도 실제 연장시간과 수당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미지급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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